김혁성 원주시의원 '30일 출석정지' 확정…권한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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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중 기습 삭발을 감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혁성' 시의원의 '30일 출석정지'가 가결됐다.
4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 24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찬성 13, 반대 10으로 표결됐다.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혁성 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김혁성 시의원은 지난 6월 12일 원주시의회에서 아카데미극장 철거 예산안을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기습 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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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 "행정·민사 소송까지 불사"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중 기습 삭발을 감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혁성' 시의원의 '30일 출석정지'가 가결됐다.
4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 24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찬성 13, 반대 10으로 표결됐다.
발의한 9월 4일부터 30일간 의회 의결권 등 권한이 임시정지 됐다.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혁성 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30일 김의원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정치 행위"라며 "징계 자체가 부당한 만큼 확정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은 물론 행정·민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혁성 시의원은 지난 6월 12일 원주시의회에서 아카데미극장 철거 예산안을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기습 삭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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