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농산품 정보 허위표시···서울시, 추석앞 온라인판매 집중단속

유경선 기자 2023. 9. 4. 14: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품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원산지와 성분 등 의무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성분이 부적합하다고 의심되는 제품은 관계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부적합 성분이 검출되는 등 기준 규격을 위반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제품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밖에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될 수 있게 표시한 제품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성분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농수산물·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해 이 같은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이를 신고·제보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 전후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범죄행위가 발견됐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부적합한 제품으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해 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