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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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시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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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공직자는 보유 제한
앞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시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재산 종류에 비상장주식, 부동산에 이어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동의서에도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이다.
인사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석준기자 mp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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