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한화생명 ‘클리드’ 김태민에 12개월 참가 자격 정지 처분

김형근 2023. 9.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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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문제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한화생명e스포츠(이하 한화생명)의 '클리드' 김태민을 당분간 LCK 무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LCK 사무국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 제 4차 e스포츠 제재 안내' 공지를 통해 한화생명 소속 '클리드' 김태민에 12개월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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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문제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한화생명e스포츠(이하 한화생명)의 ‘클리드’ 김태민을 당분간 LCK 무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LCK 사무국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 제 4차 e스포츠 제재 안내’ 공지를 통해 한화생명 소속 ‘클리드’ 김태민에 12개월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LCK 사무국은 지난 2023년 06월 27일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김태민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들과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수위 높은 성적 발언 및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을 했다는 폭로글을 접했으며 특히 상대 여성 중 미성년자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LCK 사무국은 LCK 조사 위원회 소집을 통해 관련 사실 여부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클리드’ 김태민에게 12개월의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처벌의 이유로 든 규정은 LCK 규정집 ‘9.2 프로답지 못한 행동’의 하위 항목인 ‘9.2.1 규정 준수 책임’과 ‘9.2.2 희롱/지속적 괴롭힘’, ‘9.2.3 성희롱’, ‘9.2.8 범죄 행위’, ‘9.2.9 부도덕한 행위’, ‘9.2.19 비속어 사용 및 차별적 발언’ 등이며, ’10.1 페널티 대상’과 ’10.2.6 LCK 및 LCK 참가자격 정지’ 등을 징계 근거 규정으로 삼았다. 또한 LCK 규정집 ‘10.2.6.2’에 따라 다른 국내/외 공식 LoL 이스포츠 리그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김태민은 LCK 조사위원회에서 별도 전달하는 징계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패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김형근 noarose@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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