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처럼 분할 납부해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공공 분양주택 도입

이범구 2023. 9.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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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GH 김세용 사장은 "무주택자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하게 됐다"며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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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마다 지분 늘려 최종 소유하는 방식
GH 김세용 사장이 4일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5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 5억원에 20년 거주할 경우 총 지분취득액은 5억9,000만 원이 된다. 입주 시 지분 취득액은 1억2,500만 원으로 최초 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이며 추가 지분취득액은 1년 만기 예금이자(이자율 2% 가정)를 가산한 금액으로 4년마다 8,100만~1억500만 원을 내면 된다.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 시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GH 김세용 사장은 "무주택자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하게 됐다"며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H 제공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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