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용승인 않고 소 100마리 입식한 농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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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 한 축산농장이 수년째 신축 축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 100여마리를 입식해 키운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읍 A농장은 2019년 축사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한우를 입식해 키운 사실이 드러나 행정 조처될 예정이다.
신축 축사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A 농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현재 100여마리의 소를 신축 축사에 입식해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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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곡성)=박대성 기자] 곡성군의 한 축산농장이 수년째 신축 축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 100여마리를 입식해 키운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읍 A농장은 2019년 축사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한우를 입식해 키운 사실이 드러나 행정 조처될 예정이다.
A 농장은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축산 농장으로 곡성읍에서 3개 동 규모의 축사를 인수하고 이후 2017년께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축사 4개를 새로 지었다.
신축 축사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A 농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현재 100여마리의 소를 신축 축사에 입식해 키우고 있다.
A 농장의 위법 사실을 발견했던 민원인은 해당 농장 관리자가 군청 축산관련 부서 간부 등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공무원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농장 관리인이 평소에도 군청 간부와 친분을 자랑하며 향응 제공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곡성군 해당 간부는 "축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편의를 봐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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