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 원상복구 개선처분 기한 7일로 변경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이하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 기한이 지난달 23일까지에서 이달 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말 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말 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를 신청해 시의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8월 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남양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결이 뭐야' 에스파 카리나, 개미허리 과시 - 머니S
- 화장 안한 얼굴도 넘사벽이네… 제니, 여행 사진 공개 - 머니S
- 전쟁 끝에 지킨 사랑 다시 비극으로… '연인' 파트1 순간 시청률 14.4% - 머니S
- '감성 장인' 임영웅, 상사화 무대 영상 '1000만' 뷰 눈앞 - 머니S
- 악뮤 찬혁의 동생 사랑 "수현 남친 맘에 든 적 없지만 좋은 경험 했으면" - 머니S
- "신혼생활 너무 행복해" 서인영, 더욱 예뻐진 미모 자랑 - 머니S
- '요리계 베토벤' 이연복, 후각 상실 고백 후 이미지 좋아져 - 머니S
- 홍현희 전 매니저, 40㎏ 감량 성공… "최고의 성형 다이어트" - 머니S
- 노출없이 이목집중… '워터밤 여신' 권은비의 청청패션 - 머니S
- 전현무, 데이트 통장 비추… "헤어질 때 문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