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60대 교사, 학부모가 ‘과실치상’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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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60대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수업 중 발생한 안전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 요청으로 경찰 수사와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 분당경찰서와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A씨가 체육 수업 시간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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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60대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수업 중 발생한 안전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 요청으로 경찰 수사와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 분당경찰서와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A씨가 체육 수업 시간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했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A씨가 이같은 상황으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 진술이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하루 전날(3일)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며 “또다시 들려온 비보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대응반을 구성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며 “학부모 민원 절차와 악성 민원 여부, 학교 대응 등 교사의 직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동중 청계산 등산로 초입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의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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