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어치' 과자 훔치다 애엄마 폭행한 20대男..."목 조를 때 재밌었다" 충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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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들어가 3500원 상당의 과자와 젤리를 훔치고 달아난 남성이 뒤쫓아온 업주를 폭행하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업주는 유아기의 아이를 키우고 있던 30대 여성으로, 남성은 폭행 과정에서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훼손하거나 업주의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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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 들어가 3500원 상당의 과자와 젤리를 훔치고 달아난 남성이 뒤쫓아온 업주를 폭행하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업주는 유아기의 아이를 키우고 있던 30대 여성으로, 남성은 폭행 과정에서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훼손하거나 업주의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경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여)에게 포착됐다.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B씨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며 폭행을 가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결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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