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 상임위 통과

2023. 9. 4.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가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패키지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광역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의무화
광주시의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가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패키지 조례 4건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았다.

패키지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광역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시행하게 된다. 보증료 지원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 시민들이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패키지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 뿐 아니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피해 구제 법률 상담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첫 걸음” 이라며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범죄로 지방정부가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이귀순, 정무창,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