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대 대출 사기' 프랜차이즈 한의원 임원진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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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회사' 광덕안정 대표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출금 변제 후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지점 원장 등 26명에 대해서는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주씨 등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을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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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회사' 광덕안정 대표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표인 주모씨(35)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주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점 모집, 차입금 조달·이체, 보증신청 등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된 임원 11명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9명 등 20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대출금 변제 후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지점 원장 등 26명에 대해서는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 후 전국 46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가맹 지점 수는 검찰 수사 진행 중에도 늘었다. 주씨 등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을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으면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주씨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잔고증명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광덕안정에서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시 언급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 차입금 이체시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주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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