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사흘 앞둔 김만배... 검찰, 재판부에 “추가 구속” 의견서 제출

이세영 기자 2023. 9. 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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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으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4일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에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혐의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7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이 당초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됐으나, 작년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자해 소동’을 벌였다가 올해 2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 보도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책 세 권 값 1억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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