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들 징계받을까···말 아끼는 교육부 “기존 방침 바뀌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집회에 교사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이는 등 반발이 거세자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방침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혀 앞으로 교육부가 집단행동 참여 교사들을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집단행동 참여 교사들을)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며 “다만 (징계 방침에 대한) 교육부의 기존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와 장·차관 발언 등을 통해 이날 집단 연가·병가에 참여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학교장 등에 대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모인 교사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자 교육당국의 메시지 강도는 상당히 낮아졌다.
지난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들에게 “학교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징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교육부가 징계를 겁박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불행한 피해를 보는 교원이 없도록, 과거 연가투쟁 등 유사사례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을 안내해드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징계에 관한 기존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후 연가·병가를 낸 교원이나 임시휴업을 승인한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는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숨진 교사 사망을 추모하는 것은 학기 중 연가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의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병가 역시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상적 교육 활동이 불가한 수준으로 병가를 쓰면 우회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이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있는 행동이 징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일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소화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지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한 교원은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4일) 오후 4시30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수업을 마치고 참여하는 교원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늘 집회도 아무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기 위해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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