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보인다

수원=이경진 기자 2023. 9. 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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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10~25%)으로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서 내 소유권을 갖는 신주거 모델이다.

GH는 우선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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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가격 일부 납부하고 20~30년 장기 분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10~25%)으로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서 내 소유권을 갖는 신주거 모델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이다”라며 “무주택자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분양가가 5억 원이라면 처음 입주 시에는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 원을 내고 4년마다 지분을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가정)를 적용해 내면 20년차에 지분을 전부 얻게된다. 총 비용은 5억9000만 원이다.

GH는 우선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시범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책정할 예정이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나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손익을 배분하게 된다. GH 관계자는 “추후 GH가 추진 중인 하남 등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해 신속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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