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불법 수의계약’ 의원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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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밝혀진 기대서 북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북구의회는 4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한 '기대서 의원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이날 임시회 개회식을 앞두고 '비리 의원 제명하라'거나 '비리의원 감싸는 북구의회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징계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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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밝혀진 기대서 북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북구의회는 4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한 '기대서 의원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곧이어 소집된 윤리특별위원회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이날 임시회 개회식을 앞두고 '비리 의원 제명하라'거나 '비리의원 감싸는 북구의회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징계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을 했다.
노조는 "북구의회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강한 질타를 받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서도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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