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계속 구속 필요' 의견서 법원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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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김만배씨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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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지법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 횡령한 혐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김만배씨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지난 3월8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혐의는 횡령 등이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빼돌려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며 구속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기소된 혐의 중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김씨는 이번 횡령 혐의로는 그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오는 7일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씨가 관여된 다수 사건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 연장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곽상도 전 의원 및 박영수 전 특검 등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김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으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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