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바 내 거야, 결혼하자"..여친 속여 돋 뜯어낸 40대 남자가수 누구길래?

문영진 2023. 9.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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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와 TV조선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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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와 TV조선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가족들에게 인사시켰고, B씨에게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시작 후 1년도 채 안 돼 B씨에게서 6900만원을 빌려 갔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1심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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