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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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와 임원진을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씨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실제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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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잔고 늘린 뒤 신용보증서로 대출
검찰이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와 임원진을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성범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에게 일시적으로 거액을 빌려준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예금 잔고를 부풀려 35차례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을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검찰은 주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주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주씨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실제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대출금을 갚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가맹점 원장 등 26명은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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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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