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 공고했다면,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환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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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며 뒤늦게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용역업체에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서울 영등포구가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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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며 뒤늦게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용역업체에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서울 영등포구가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용역을 입찰공고 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각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등포구는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1억7000여만 원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용역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선지급하고 뒤에 용역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반면, 면세 사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지급이 없어 매입 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이후 2013년 7월쯤 영등포구는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임을 알게 됐고 2013년 11월 피고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업체들은 일부만 반환했고 구청은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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