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단행동 교원 징계' 여부에 "기존 원칙 바뀌지 않아"

유가인 기자 2023. 9.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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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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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모인 교사들이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해)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고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집회 결집 인원 증가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 연가·병가 사용한 교사나 단축수업·합반 학교 집계에 대해 "오늘은 정상적인 수업, 학생과 같이하는 수업이 이뤄지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며 "숫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나중에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오전 9시 기준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여러 전문직을 학교에 보내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안전 교육을 주관으로 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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