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단행동 교원 규정 위반시 징계… "원칙은 그대로"(상보)

김지연 기자 2023. 9.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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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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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을 추모하는 손펫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즉 집단 연가·병가에 참여한 교사에 원칙대로 징계하겠다고 밝힌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9월4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연가·병가 등을 낸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추모활동에 동참해 교권 신장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선 학교들에서 교사들의 병가 신청을 반려해 갈등이 속출했다.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다. 오늘 학교장 재량휴업을 결정한 곳은 전국 30개 학교였으나 교원들이 많이 빠질 것을 우려해 가정 보육을 택한 학부형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8백 명 이상 긴급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급 교육청에서 긴급 인력 지원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에는 학교 차원의 추도제가 열린다. 서이초 피해자의 유가족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4시 반부터는 서울 여의도와 전국 각 교육청 앞에서 교사 집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저녁 7시부터는 한국교총과 전국 교대에서 추모제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징계 대상을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교육개혁 이슈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추모식에 직접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게 최대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량휴업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같은 마음으로 추모하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침해 상황"이라면서 "그런 부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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