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재소집 요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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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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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신청인에게 비합리적인 사유로 청구된 만큼 그 타당성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면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앞선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는 회의를 통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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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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