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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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는 4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하였고, 이상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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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 시작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는 4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마을 진출입로 폐쇄 시 고립되는 마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를 역설하였고, 이만재 의원은 "천변로 (정주교~초산교) 인도 확장을 촉구하며"를 제안했다.
또 최재기 의원은 "병들어가는 북면 장학천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를 주장하였고,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바라며"를 촉구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하였고, 이상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5일부터 6일까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어 11일부터 12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과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가 있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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