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대규모 징계하나…“집단행동 징계 원칙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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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추모 집회 참석을 위해 예상보다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돼 교육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징계 여부와 관련,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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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한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검토 안 해”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추모 집회 참석을 위해 예상보다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돼 교육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징계 여부와 관련,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집회 결집 인원) 증가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앞 교원 집회에 일곱 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20만 명(주최 측 추산)이 결집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호소문에서 별다른 징계를 언급하지 않아 교육부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가 의무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세 명의 교사가 추가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으로, 참 안타깝다"며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국민들도 도와주셔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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