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방 사흘 앞둔 김만배 "계속 구속 필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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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이달 7일 만료된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3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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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지난 1일 "김 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이달 7일 만료된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3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최근 본격적으로 수사중이다. 형식적으론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구속을 요청했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해 허위 인터뷰 관련자와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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