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토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

2023. 9. 4.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금융주거·심리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법률, 금융 지원과 주거·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15일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서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는 사전 예약
나주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금융주거·심리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4일부터 15일까지(공휴일 제외) 빛가람동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전세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저리·무이자·대환 대출 안내, LH·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연계, 전세 피해로 인한 심리 회복 상담 등을 지원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이다. 법률 상담의 경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워 방문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02-6917-8105)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법률, 금융 지원과 주거·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시청사(본관 3층) 법률담당관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kkm997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