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신고해야…1급부턴 거래 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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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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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이밖에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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