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시 법위반 중대성 등 종합 고려해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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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지침*에 따라 법위반의 중대성 및 인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3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5.1.) 이후인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아직 조치한 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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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지침*에 따라 법위반의 중대성 및 인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3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5.1.) 이후인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아직 조치한 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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