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호를 위해 녹음될 수 있습니다”…학교에 전화 걸면 안내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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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4일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걸 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공지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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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전화를 걸면 이 문구가 들어간 통화연결음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걸 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공지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열어 최종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 1편, 우수 2편)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남녀 등 총 6개의 음성으로 개발돼 5일 전국 학교로 배포딘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구성원의 선호도를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최우수상은 정인화 함백고등학교 교사가 고안한 문구가 선정됐다. 문구는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이다. 정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중요성을 체감해 공모전에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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