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家)가 관계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9.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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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 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 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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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 거래 기간·규모 등에서 이례적”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 명령·과징금 납부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 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 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 역시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게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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