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이혼당했다"···내연녀 차 때려 부순 몰염치한 6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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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때문에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 당한 후 홧김에 내연녀의 자동차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시15분쯤 강원 원주에서 주차된 B씨 소유의 외제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36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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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때문에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 당한 후 홧김에 내연녀의 자동차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시15분쯤 강원 원주에서 주차된 B씨 소유의 외제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36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B씨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서 엿보이는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당심에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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