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60대 교사, 수업 중 사고나자 학부모가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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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60대 교사가 두 달 전 한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청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학부모 고소 사건 내용도 일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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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 A 씨는 지난 7월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6월경 A 씨가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청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학부모는 A 씨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해당 고교 재학 여학생의 부모로, 고소장에는 ‘A 씨가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자녀가 갑자기 날아든 배구공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부모는 A 씨와 함께 당시 배구공을 발로 찬 남학생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또 조만간 A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용인교육지원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A 씨에 대한 감사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가족 등 주변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경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학부모 고소 사건 내용도 일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과실치상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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