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불출석 유감… 일반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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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이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4일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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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이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이후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었지만, 이 대표가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내일(24일) 바로 조사받겠다"고 하자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출석을 거부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이 대표 측에게 이날(4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하루 만에 이 대표 측이 일정을 번복해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한 데 대해서는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 측에서 '오는 4일 이 대표 출석은 어렵다'고 검찰에 통보했으며, 결국 이날 이 대표가 검찰에 불출석함에 따라 사실상 재차 출석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추진 과정에서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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