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년 연체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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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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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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