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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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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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실효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며, 간호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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