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경인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지난해 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3년, 관제실 직원 B씨와 C씨 등에게는 금고 2년형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D씨에 대해선 징역 3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업체 대표 E씨에 대해선 징역1년형과 함께 E씨 회사에게 벌금형 1천만원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모두가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46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났을 당시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로 바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비상 대피방송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 D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화재 당시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난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 E씨의 경우 차량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임의로 구조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6일 열린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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