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출석 [뉴시스Pic]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4일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기일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4일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기일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집행정지 신청 계기에 대해 "(이 사건) 보직 박탈은 근거도 없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군사검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속히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동요도 심했는데 하루빨리 복귀해 동료들이 안정을 찾고, 국방부서 가져가긴 했지만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강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는 지난달 8일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의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