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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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퇴직자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결과와 공정위 퇴직자의 특정 기업 재취업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공정위 퇴직자가 일부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전관예우의 힘을 발휘할 기회를 잡은'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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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퇴직자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결과와 공정위 퇴직자의 특정 기업 재취업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공정위 퇴직자가 일부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전관예우의 힘을 발휘할 기회를 잡은’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178), 송무담당관(044-200-4153), 감사담당관(044-20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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