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두고 숨진 용인 교사... 유족 “학부모 민원에 스트레스, 조사해달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정년 1년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 단체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하루 앞둔 3일 용인의 고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교사 유족 쪽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다시 들려온 비보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대응반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부모의 민원 절차, 학교 대응 및 지원 여부 등 교사 직무와 사망 관련성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체육교사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도 발견됐다고 한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학부모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수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생이 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해당 학생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한 것이다. 교육청 등에도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학부모 민원으로 최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와 관련한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진상이 파악되면 도교육청 차원 대응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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