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교사, 9년 만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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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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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출소 뒤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 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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