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적재조사 '안현지구' 토지 937필지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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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최근 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안현지구(937필지·54만4584㎡)의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안현지구 일원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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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최근 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안현지구(937필지·54만4584㎡)의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안현지구 일원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한다.
오을근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사용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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