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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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옳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은 오늘(4일)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전주지방법원에도 재단 명의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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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옳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은 오늘(4일)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전주지방법원에도 재단 명의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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