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외 파병에는 전투수당 미지급 하는 군인보수법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시 상황을 포함한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파병의 경우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재 조항도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을 포함한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파병의 경우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의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재 조항도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어 군인보수법이 국내 전투와 해외 전투를 달리 취급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처음 간 은행에 내 주민번호로 계좌가?...금융기관의 황당한 명의변경
- "중국은 안 가요" 중국 여행객 코로나 이전의 30% 수준
- 롤스로이스 운전자 자택서 1억 돈다발...'폭력조직 연관성' 수사 확대
- "일제가 한글 보급"...日 매체에 보도된 한국 유튜버 발언 논란
- "아무리 씹어도 안 씹혀 뱉어보니..." 유명 햄버거 패티에 경악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
- [속보] '오물풍선 피해 보상' 민방위기본법, 본회의 통과
- [날씨] "극과 극 체험?" 10℃ '뚝'...이번 주 서울 첫 영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