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외 파병에는 전투수당 미지급 하는 군인보수법 합헌"

최민기 2023. 9. 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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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상황을 포함한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파병의 경우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재 조항도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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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상황을 포함한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파병의 경우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의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재 조항도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어 군인보수법이 국내 전투와 해외 전투를 달리 취급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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