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지자체가 주도하는 `기업도시 2.0` 찾습니다"

이미연 2023. 9. 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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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기업도시 2.0) 공모 관련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04년에 도입된 기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6개 시범사업이 추진됐으나, 면적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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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자체 설명회 개최
원주기업도시 전경.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기업도시 2.0) 공모 관련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04년에 도입된 기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6개 시범사업이 추진됐으나, 면적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실제 6개 사업 중 2곳은 준공(충주·원주), 2곳은 개발 중(태안·영암해남)이지만, 무주와 무안 2곳은 지정해제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거점에 신속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해 면적규제 완화 및 개발절차 간소화와 도시·건축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대폭 완화한다. 면적 규제를 비도시지역은 50만㎡ 이상(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 도시지역 10만㎡ 이상,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 출자 때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 이상이다.

이어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에겐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설치비 50% 지원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토계획법의 1.5배) 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의 경우 △신설·창업기업 법인세 감면(3년 100%, 2년 50%) △국·공유지 임대료 2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선도사업지 2개소 이상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기업이 만든 공간에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혁신파크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거점 조성전략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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