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 넘어가 떼이고…' 제주서 6명 전세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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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사는 A씨는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 3억원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A씨와 B씨 등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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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 사는 A씨는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 3억원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B씨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3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A씨와 B씨 등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주로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와 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제주에서는 4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6명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고 4명은 탈락했다.
나머지 35명은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전세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의 임차인에게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또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 전세 피해 지원 프로그램과 법률 상담, 경매·공매 지원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피해 확인과 종합적인 문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01∼4),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064-753-9955)로 하면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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