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 현실화...오후 전국 집회

김현아 2023. 9. 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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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인 오늘,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한 '공교육 멈춤'이 진행됩니다.

오후엔 추모제와 집회도 이어질 예정인데, 교육부가 거듭 징계 의지를 밝히면서 교육 당국과 교사들 간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일단 '공교육 멈춤'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등교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초등학교 대부분 등굣길이 꽤 한산했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도록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 학교장 재량휴업을 결정한 곳은 전국 30개 학교지만, 휴업하지 않더라도 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거로 예상되는 학교도 많다 보니, 그냥 오늘 하루는 가정 보육을 택한 학부형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이런 가정통신문 받으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교사들이 오늘 서이초 교사 추모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입법 촉구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축수업이나 학급통합, 학년 통합 운영 등이 될 수 있고, 심각하면 학생들을 바로 하교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휴가를 내고 가정 보육을 택하거나 교권 회복과 공교육 회복 취지에 공감해서 체험학습을 신청하거나 하는 가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만난 학부모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권 / 초등학생 조부모 : 체험학습 낸 애들이 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없대요. 저는 다른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다 쉬고 같이 가서 힘을 합해야한다고 봅니다.]

[이현미 / 학부모 : 이렇게 열악하다는 걸 몰랐어요. (교사) 업무가 사무적으로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차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파면이나 해임까지 언급하면서 징계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는데 그래도 정상 수업은 어려운 학교가 많았던 거군요?

[기자]

네. 일단 이주호 부총리가 어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 멈춤'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먼저, 호소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주십시오.]

교육부는 9·4 공교육 멈춤 움직임이 본격화했을 때부터 집단 연가 사용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을 경고했고, 재량휴업에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때문에, 재량휴업 학교가 전국 5백 곳 정도 예상됐는데 30곳까지 줄었고 교사들의 연가 신청이 잇따라 반려되면서 공교육 멈춤이나 집회 규모 역시 예상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교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연가 대신 오늘 당일 병가를 내거나 병조퇴하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정상 수업이 불가능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8백 명 이상 긴급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급 교육청에서 긴급 인력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서이초도 오늘 재량휴업을 했죠?

오늘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서이초는 오늘 휴업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한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운동장에 헌화와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오전 일찍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엔 학교 차원의 추도제가 열리는데요 유가족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시 반부터는 서울 여의도와 전국 각 교육청 앞에서 교사 집회가 시작됩니다.

4시 반이면 일반적으로 교원이 정상 근무를 한 경우엔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연가나 병가 조퇴 등을 하고 온 교사들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교대생 등 예비 교원들, 그리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회복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들어올 거로 보입니다.

저녁 7시부터는 한국교총과 전국의 교대에서 추모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서이초와 별개로 지난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던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추모식도 오늘 오후 2시 학교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앵커]

지난 토요일 교사 집회 규모가 엄청났는데 오늘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그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저께 토요일 집회도 49재 전 마지막 집회라 규모가 클 거로는 예상했지만,

이미 오전부터 수없이 인원이 모여들더니 국회 앞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교사들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경찰 추산 10만 명 이상, 주최 측에선 30만 명 안팎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집회에 교사만 온 건 아니지만 전국 교사가 40만 명 안팎인데 30만 명이면 교사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권 회복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지만

학교가 쉬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징계를 예고한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원이 나올 수 있을 것일까, 이건 집회가 시작될 무렵이 돼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육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죠?

[기자]

네. 오전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오늘 '공교육 멈춤'을 위해 집단 연가와 병가, 조퇴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은 교육계 전체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 징계 내용을 별도로 말하긴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량휴업한 학교 명단에 이어 오늘 연가 병가 조퇴 사용 교원 정보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연가와 병가, 조퇴 등을 반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학교장이 '병가 내고 집회 가면 위치 추적으로 다 들킨다'며 철회를 요청했다는 교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추적은 엄연히 수사기관의 권한이라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형사고발을 하면, 연가 병가 조퇴 사용 교사 모두 형사고발을 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앵커]

연가 병가 사용은 권한 아닙니까?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교육부가 아무리 '불허' 입장을 밝혔어도 연가나 병가 조퇴 사용 자체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원의 집단행동은 위법입니다.

물론, 집회는 안 나간 상태에서 내가 아파서 쉬었다는데 집단행동이라고 볼 근거가 뭐냐 이건 또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집회 참여로 징계를 받더라도 '집단 행동'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교원과 별개로 오늘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교육의 방식이라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서이초의 경우 숨진 교사의 학교로 '급박한 사유에 의한 휴업'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교육부는 원칙대로 한다지만, 정말 다 징계가 되면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실제 안건으로 공론화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징계 시에는 '이렇게 하자'는 내용 중에는 정말 큰 혼란이 빚어질 만한,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뭉쳤던 교육계가 징계를 놓고 분열하면서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가 각자 싸움을 벌이고 대립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되는 겁니다.

교육부가 징계 대상을 골라내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릴 거고 교육청이 그걸 받아들여 징계를 할지도 관건이고,

일단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소송전과 감정싸움이 불가피한데 이러면 교육개혁 이슈가 크게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도 원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주호 부총리 호소문에 징계 내용이 빠지고 오늘 갑자기 추모식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오늘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 징계 여부는 연가·병가와 더불어 학생 수업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등을 같이 볼 거 같다고 했는데

또, 병합수업이나 단체 수업도 정상 수업의 방법이라고 언급했거든요?

학생이 병합수업을 받았더라도 이걸 정상 수업으로 보면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은 거라서 징계에도 참작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읽히는데 실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지 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김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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