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음주운전하다 인도 돌진 2명 사상…30대 운전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0시 54분쯤 경북 성주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까지 약 23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0시 54분쯤 경북 성주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까지 약 23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A씨는 또 같은 날 제한속도 40km/h 도로에서 78km/h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보도까지 침범해 보행자 B(41)씨와 C(32)씨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출혈 의증 등으로 숨졌으며, C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아무 잘못 없이 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국가세력이 반일 선동"…짙어진 尹 정부 '뉴라이트 역사관'
- '독서의 달' 9월…책 덮고 유튜브에 빠진 대한민국
- [강일홍의 클로즈업] 공연계 불황 돌파구 '패키지 콘서트'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누수·곰팡이 '잡음'
- 정유미·이선균 '잠', 신선해서 더 섬뜩한 94분[TF씨네리뷰]
- 매각 절차 재개하는 MG손보 새 주인 찾나…우리금융·교보생명 거론
- [속보] 분당 청계산 등산로서 현직 교사 숨진 채 발견…"학부모 민원 스트레스"
- [오늘의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서울 낮 29도
- [동전주⑯] 국일제지, 거래정지 반년…SM그룹 인수 후 '동전주' 오명 씻을까
- '무빙' 고윤정, 모두가 인정한 '장희수' 그 자체 [TF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