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교육청 압수수색…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관련

권태완 기자 2023. 9. 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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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 위법 의혹과 관련,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은 감사관의 임용 연장 위법 의혹과 관련,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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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교육청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 위법 의혹과 관련,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부산시교육청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감사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감사관, 대변인 등의 PC에 대한 포렌식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은 감사관의 임용 연장 위법 의혹과 관련,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된 것으로 확인돼 고발한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했고, 2021년 6월 이후 위법한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유지를 수차례 재지시하는 등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고 시교육청은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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