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정부 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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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정부 측이 항고장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모 할아버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5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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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모 할아버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5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은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에서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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