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정부 항고 결정

예병정 2023. 9. 4. 1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정부 측이 항고장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모 할아버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5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정부 측이 항고장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모 할아버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5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은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에서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