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가상화폐 신고해야…1급 이상은 형성과정·거래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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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화폐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기재하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가상화폐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화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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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 등 공무원은 가상화폐 보유 제한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화폐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기재하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이 지난6월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보유한 가상화폐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소 다르므로, 4개 거래소 평균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는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실거래가액 등으로 등록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화폐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화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가상화폐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화폐가 추가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한 절차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 가상화폐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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